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1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 세 17,405,36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19,28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734,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 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 45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FFF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FFF에너지의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김II과 이JJ이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고, 사업자 등록기간이 2005. 8. 1. 부터 같은 달 25.까지로 단 25일에 불과하며, FFF에너지의 2005년 제271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액이 약 186억 원(93.4%)에 이르는 사실,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GG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면, GG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0 소재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었고, GG에너지가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바 없었으며, GG에너지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가공매출액이 약 244억 원(가공비율 100%), 가공매입액이 약 243억 원(가공비율 99.7%)원에 이르는 사실, ③ 중부지방국세청장의 HH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면, HH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2 소재 유류저장탱크 및 수송장비가 이용된 바가 전혀 없었고, HH에너지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가공매출액이 약 969억 원(가공비율 99%), 가공매입액이 약 968억 원(가공비율 99%)에 이르는 사실, ④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GG에너지 및 HH에너지의 경리였던 양KK은 유LL의 지시에 따라 유LL으로부터 업체, 수량, 단가, 총금액이 일자별로 정리된 리스트를 받아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작성·발행하였고, 실물거래 는 무자료유통업자들에 의하여 별도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GG에너지와 HH에너지 및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유LL과 GG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유MM은 위와 같은 가공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2011. 9. 8. 변론기 일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가 공급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11. 10. 19. 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세 관할세무서인 고양세무서에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1. 2. 10.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을 나중에 확인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변론 전체의 취지) 위 자백취소는 적법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에 기초한 것일 뿐, 가공인지 위장인지는 위 처분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자백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원고의 다툼도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 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장NN, 이PP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시 유류업계에는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져 있었으며, 원고는 2001. 4. 18. 유류도매업을 운영하였고, 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인 1976년 경부터 2000년 경까지 SK 정유대리점인 QQ상사에서 근무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유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 적극적으로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확인하고, 그 외에 관련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도 기존 거래업체보다 L 당 15-20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바, L당 가격에 따른 매출변동이 매우 큰 유류업계의 현실 및 원고의 유류 거래량을 감안 할때, 원고가 전혀 의심 없이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체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수취하였을 뿐, 저유소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를 전혀 수취하지 아나하였고, 유류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외상거래 내지 일정기간 거래후 일괄지급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맞추어 매번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도 이례적이다. (라) 이 사건 출하전표들은 출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시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의 온도가 10.5도 밀도가 828.5로 각 동일하여 위 출하 전표들이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고, 저유소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 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들을 교부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