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만 9세 9개월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이 사건 계약서가 실질계약서로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임이 인정됨
나이가 만 9세 9개월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이 사건 계약서가 실질계약서로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임이 인정됨
사 건 2011구합1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9. 판 결 선 고 2011.6.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637,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원고가 위 국세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가 2009. 12. 2.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그 아들인 이BB에게 송달되었는데 이BB은 당시 나이가 만 9세 9개월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BB의 연령과 학력 등에 비추어 이BB이 위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송달자로서 어머니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BB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12.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