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734 선고일 2011.06.30

나이가 만 9세 9개월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이 사건 계약서가 실질계약서로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임이 인정됨

사 건 2011구합1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9. 판 결 선 고 2011.6.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637,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1. 7. 13. ○○ ○○구 ○○동 000 □□연립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뒤 2001. 12. 21.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1. 12. 2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8,750만원, 취득 가액 8,270만원, 필요경비 2,977만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2003.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억 1,76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 가액을 1억 1,760만원으로 정정하고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았던 취득세, 컨설팅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23,637,9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11.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위 국세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가 2009. 12. 2.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그 아들인 이BB에게 송달되었는데 이BB은 당시 나이가 만 9세 9개월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BB의 연령과 학력 등에 비추어 이BB이 위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송달자로서 어머니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BB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12.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원고는, 박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1억 1,76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박AA에게 매도함에 있어 제반 절차를 원고의 오빠들인 송CC과 송DD이 직접 처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역시 그 과정에서 송CC과 송DD의 관여 하에 작성된 사실,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001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1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원고는 2001. 12.경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매매대금이 8,75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1, 이는 송DD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8,750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8. 7.경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면서는 2001. 12. 27.자로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매매대금 9,300만원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를 근거로 양도가액이 9,300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서가 박A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소송 계속 중 송DD이 2003년경 박AA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라며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반면 박AA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측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억 1,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도배비용 정도라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매매대금이 1억 1,76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매매대금이 9,3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송CC이 등기할 때 등기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라며 매매계약의 내용과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가 실질계약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1억 1,760만원임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송C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