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일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이와 유사하고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일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이와 유사하고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1구합17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분 308,525,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