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는 한편 적지 않은 사업소득을 얻은 점, 넓은 규모의 농지로 자가 소비만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수확물이 생산되었을 것임에도 수확물을 매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토지 보유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는 한편 적지 않은 사업소득을 얻은 점, 넓은 규모의 농지로 자가 소비만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수확물이 생산되었을 것임에도 수확물을 매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7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9. 판 결 선 고
2011. 10.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676,48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