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공동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EEEEE의 차고지로 제공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는 형식적으로만 주식회사 EEEEE의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위 회사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는 등 차고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최영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임FF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원고의 모친인 조GG이 1985년경 서울 강동구 OO동 000-00에 본사(2002. 7.경 서울 송파구 OO동 000-0로 본사를 이전함)를 두고 설립한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고만 한다)의 주주이고, 과거 위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다.
(2)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EEEEE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면적의 차고지가 필요하였는데, 2001. 11. 5.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OO동 000-0 답 1,134㎡ 및 같은 동 000-0 답 751㎡를 EEEEE의 차고지로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보증금 10,000,000원, 윌세 2,000,000원, 계약기간 2003. 1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관할관청인 강동구청장에게 위 각 토지를 차고지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3) 당시 원고는 위 각 토지가 차고지로서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2001. 11. 22.경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이를 조건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1. 12. 14.경 위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신고에 대한 수리통보가 온 이후인 2001. 12.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4) EEEEE는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인도받아 주차가능한 차고지로 형질 변경하는 토목공사를 하여 2002. 4. 23. 준공하였다. 이어 위 각 토지는 2002. 4. 29.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포장된 상태로 그 위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된 바 없다.
(5) 원고는 2003. 10. 30. EEEEE와 사이에 보증금과 윌세는 기존의 주식회사 BB과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고, 임대기간을 2003. 12. 5.부터 2006. 12. 5.까지 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06. 11.경 임대기간을 2006. 12. 5.부터 2010. 12. 5. 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관할관청에 그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차고지계약연장)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았다.
(6)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이에 EEEEE의 차고지 등록 현황과 차량배차 현황(최저기준면적 포함 등)은 별지 현황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소득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법률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 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 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에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우선,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EEEEE의 차고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고, 위 EEEEE 의 보유차량과 대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 내의 면적에 해당(별지 현황 참조)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차고용 토지로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한다’는 의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엽 법령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차고용 토지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장기임대 자동차가 있어 실제 주 차할 공간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에 현실적으로 대여 차량의 일부가 상시 전시되거나 주차되어 있고 이를 사업자가 관리할 것까지를 요한다 고 볼 수 없고, 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됨이 없이 해당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 용 토지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EEEEE의 대여차량이 전시되거나 장시 간 주차된 바 없고 인접한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가끔 사용된 사실, 원고가 2008. 6. 27.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2008. 11. 11. 허가가 취소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또는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1년경 이 사 건 쟁점토지를 EEEEE의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형질변 경을 하고 EEEEE의 차고지로 등록한 이래 인접한 음식점의 고객에게 간헐적으로 주차를 허용케 한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는 점, 그리고 인접 음식점에 대 한 주차허용도 비정형적, 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써 사용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건축허가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오랜 기간 소유하다가 타에 양도하기 직전에 받은 것이며,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실제 그에 따른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EEEE의 경우는 장기임대차량 외에도 호텔 등과의 제휴에 따른 이용계약이 많아 차고지의 이용이 덜 필요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등록된 대로 차고지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차고용 토지로서 사엽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EEEEE는 장기임대차량으로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고면적을 줄일 수 있었고, 그 밖에 노외주차장으로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l.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4]의 비고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자동차중 최근 6월간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인정을 받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위 표의 기준면적의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자동 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의 50퍼센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면적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주차장법 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규정내용 자체로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하거나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를 하기 위해서도 관할 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 차고면적 감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EEEEE의 자동차대여사업 의 등록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EEEEE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쟁점토지가 EEEEE의 본사와 거리가 멀다거나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엽 등 사업자등 록 및 소득세 신고 등이 없었다는 여타 피고 주장의 사유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차고용 토지라는 앞서의 인정에 방해가 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차고용 토지로써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