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대출금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여 여전히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 채무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아들이 대출금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여 여전히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 채무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62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김DD이 원고에게 증여한 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000원을, 김DD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 000원을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000원을 각 경정하는 등 증여세 합계 000원을 증액경정하고,이를 2012. 6.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