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모기업이 2005.12.31. 자산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당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2006년 사업연도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원고의 모기업이 2005.12.31. 자산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당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2006년 사업연도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161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소재 주식회사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모기업인 XX전자가 2005.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의 적용을 받아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2006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었고, 부칙〈제19329호, 2006. 2. 9.> 제2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년 및 200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규정이 적용 되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요건을 그 이전의 시행령 제2조 제5항과 달리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법인세 산정과 관련한 법령이 그 적용 사업연도에 관하여 별다른 부칙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 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각 2006년, 2007년 사업 연도의 경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고,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될 것인데, 위 각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별표 1은 같은 시행령 제3조 제l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해당법인 자체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가 해당법인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모기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4) 결국 원고의 주장처 럼 2005년 사업 연도와 달리 2006년, 2007년 사업 연도의 경우 개정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바람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가 요구하는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지 위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요건이나 그 개정 여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2조 제5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여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