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달리 신고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안내문상 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임
실제와 달리 신고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안내문상 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5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2. 판 결 선 고
2011.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75,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