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98 선고일 2011.05.26

실제와 달리 신고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안내문상 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5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2. 판 결 선 고

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75,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 XX구 XX동 000-0에 소재한 XX프라자 2층에서 ’OO헤어빌리지’라는 상호로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09. 6. 11. 수입금액 17,159,690원, 종합소득금액 1,984,012원, 소득공제 2,100,000원으로 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원고의 2008년도 수입 금액 중 17,065,000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원고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2010. 7.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75,0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4. 국세쟁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11. 3.경 2008년도 2기분(2007. 7. 1.~11.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17,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 143,054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의 과실로 위와 같은 신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고,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2008년도의 수입금액을 2008년도 1기분 매출액만인 17,159,690원으로 안내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소신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고, 적어도 아무 과실도 없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우선, 원고가 2008. 11. 3.경 2008년도 2기분(2007. 7. 1.~11.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17,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 143,054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잘못된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안내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만내문상 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썼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않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꾀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과실이 없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