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대가로 추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931 선고일 2012.07.06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에게 추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에 추가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입주권 취득대가로 추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15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101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OOOO 000외 10필지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60명으로 설립된 OOOO주택조합(이하 ’BBBB’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BBBB은 2004. 12. 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 나. BBBB은 2005. 9.경 CCCC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합해산과 동시에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000원에 양도하였고,원고는 2005. 11. 29.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BBBB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을 양도하고 조합을 해산하면서 1인당 000원씩을 배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후 2011. 3. 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21.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BBBB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이DDD에게 웃돈으로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BBBB이 2004. 12. 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이때서야 입주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웃돈을 주고 BBBB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위 000원이 취득가액 000원에 추가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2. 20. 및 2002. 7. 3. 원고의 형인 김QQQQ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이DDD 앞으로 총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DDD으로부터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대금으로 위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 원고가 BBBB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DDD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처분문서가 없다.

② 원고는 김QQ로부터 위 000원을 빌리면서 직접 이DDD 앞으로 송금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김QQ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③ 원고는 2005. 11.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위 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대가로 000원을 지출하였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