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에게 추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에 추가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입주권 취득대가로 추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에게 추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에 추가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입주권 취득대가로 추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15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101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 원고가 BBBB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DDD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처분문서가 없다.
② 원고는 김QQ로부터 위 000원을 빌리면서 직접 이DDD 앞으로 송금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김QQ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③ 원고는 2005. 11.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위 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대가로 000원을 지출하였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