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5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디엔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3. 판 결 선 고
2011.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467,624,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6. 12.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무용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토지매입,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건립, 분양업무 뿐만 아니라 사용 승인 후에는 입주관리, 하자보수 등의 건물관리활동도 하는 등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였는바, 이는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종이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2008. 6. 19.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다시 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아 그와 같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징수할 수 없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3506 판결에서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세액의 정수와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2009. 1. 1.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고(개정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부 칙 제9조에서 ”제7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피고는 이러한 부칙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이마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1. 관련규정 및 그 해석
2. 원고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2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7. 14.부터 2006. 10. 2.까지 수원시 AA구 AA동 1116-5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사업 기획 및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시공, 홍보, 준공 등은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XX기업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XX기업 주식회사가 오피스텔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실,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분양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경비 14,299,282,363원 중 기타 비용(XX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비로 보인다)만 14,257,902,663원으로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6 사업연도에 노무비를 지출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 의 전체 공정 관여 정도, 원고와 XX기업 주식회사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사업연도에 실시하였다는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은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5221)’이 아니라 사무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부동산 공급업(7012)’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6 사업연도에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9조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하는 것인지 여부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와 제59조를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고찰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의 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거나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의 과세권은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세법규정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법적 효과보다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 수하는 내용의 신설규정(개정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이미 위 개정규정에 따른 환급세액 징수의 요건사실이 완성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환급세액을 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 구 법인세법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여전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에는 변함이 없었고, 결손금 소급 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법인세를 환급받았다면 이는 실제로 환급되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 환급된 경우이므로 그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할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데도 구 법인세법에는 그와 같은 경우 그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정수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징수에 관하 여 명확한 근거법령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이 아닌데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그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에 환급세액 징수의 근거규정이 없어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는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이 아닌 자가 법인세를 환급 받았음에도 그 환급세액에 대한 징수의 근거조항을 마련한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환급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같은 사업연도에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다른 법인세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9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고, 또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신법의 적용을 허용한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