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4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