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341 선고일 2012.11.16

원고의 부친이 역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사망 당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등 상속인들은 재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1구합14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16.

주 문

1.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8. 2. 원고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XX동 846-1 전 1,567㎡외 11 필지 15,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모(母) 주AA에게 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주AA은 2005. 6. 30.과 2005. 7. 25. 원고의 하나은행계좌로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 나. 피고는, ”주AA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반환받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주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2011. 7. 7. 원고에게 그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4, 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명 역술인이던 망 부(父) 이BB(예명: 백C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주AA으로부터 위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을 주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AA에게 매도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증여의 추정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나이가 24살에 불과하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토지는 주AA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000원을 교부한 행위는 증여로 추정된다. (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는 원고가 주AA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을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액은 000원이 되며 증여세액은 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계산된 증여세액의 한도에서는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을 주AA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주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증여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AA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인 이상, 증여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주AA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주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원고의 부(父) 이BB는 ’백CC’이라는 예명의 역술인으로 활동하면서 1979. 1. 1. 사망 당시 서울 종로구 XX동 210 소재 토지와 건물 등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 등 이BB의 상속인들은 그 무렵 망 이BB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000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 ③ 원고는 1983. 5.경부터 1987.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망 이B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지출할 경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모친인 주AA에게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가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가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000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000원 이상인 경우만을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김E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7. 7. 25.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감정인의 평가금액 산정에 위법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평가액과 원고가 주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에서 정한 고가양도의 기준인 이 사건 토지 시가의 100분의 30인 000원(= 000원 x 30/100) 및 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매매는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매매가 재산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