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의 물적 설비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의 물적 설비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42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2명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8. 판 결 선 고
2013. 1.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소외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 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① 망인은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언은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위 각 회사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망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량들을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들의 리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총수입금 액에서 해당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리스비용을 필요 경비 산입에서 제외하여 망인의 종합소득세액을 증액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세의 FF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20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5, 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F에너지는 2006. 10. 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31. 폐업하였는데, 위 사업기간 중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FF에너지는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9.5%, 매출세금계산서의 99.92%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또한 FF에너지는 위조된 출하전 표를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② GG에너지는 2007.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4. 24. 폐업하였는데,위 사업기간 중 GG에너지의 명의로 유류를 출하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을 뿐, 위 사업기간 중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GG에너지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GG에너지의 실제사업자인 장종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역 1년 6월 및 벌금 7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③ HH석유는 2007. 11. 1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9. 30. 폐업하였는데,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을 뿐, 위 사업기간 중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서대전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HH석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99.71%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또한 HH석유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 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④ 이와 같이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으므로,위 각 회사들이 망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대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망인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 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망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0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에스오일, 에스케이에너지, 공항석유상사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0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에스오일, 에스케이에너지, 공항석유상사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3. 8.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 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 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망인 이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 중 일부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카드번호 및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여 정상적으로 발행 • 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③ 망인은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로부터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3-7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위 각 회사들이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과 같은 유류거래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 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8 조 제1호에 의하면,’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또는 ’사 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 산입 FF 에서 제외된다. (나)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16, 2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하기 전인 2004. 9. 20.경 이미 000호 OOOO 승용차를 취득하여 주유소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재한 후 2008년경까지 위 승용차를 주유소 업무에 사용하면서 매 과세연도마다 위 승용차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온 점,② 망인이 운영하였던 주유소의 규모, 운영시간, 업무형태 및 이 사건 차량들의 종류, 특성,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들이 망인의 주유소 업무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실제로 망인이 전심절차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및 갑 제16호증의 4(청첩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들이 2006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들을 망인의 주유소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지인들의 결혼식 참석 등)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차량들은 망인의 주유소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서 망인 및 그 가족들의 가사 등 기타업무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량들 의 리스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l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