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특허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의 한 종류로서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하고,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 역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특허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의 한 종류로서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하고,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 역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1구합14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교량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 공법에 관한 특허권자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7개의 특허권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07. 1. 30.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유한 회사 BB토건 및 CC건설 주식회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 및 주된 계약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유한회사 BB토건은 총 97건, CC건설 주식회사는 총 93건의 공사를 각 수주하여 이를 시행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기간 중 전체 공사대금의 2 - 3% 상당액의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 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제공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산업재산권의 양도나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16조 내지 제20조의3 및 제22조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을 차례로 규정하면서,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위 각 소득 외의 소득으로’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 및 체계에 의하면,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어떠한 소득이 산업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와 동시 에 위 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 위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위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 라 위 회사들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의 한 종류로서 2008. 2. 1. 전에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금융 및 보험업의 일종인 ’그 외 기타 금융업’에, 2008. 2. 1.부터는 위 같은 항 제11조에서 정 한 임대엽의 일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하고, 그로 언하여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 역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04. 8. 30.부터 2007. 1. 30.까지 약 2년여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위회사들과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될 수 있는 장기간의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이후 위 계약에 따라 위 회사들로부터 매년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2 - 3% 상당액을 특허사용료로 지급받아 왔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특허사용료의 합계가 000원 이상에 이른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