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 중국 현지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발행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산정이 불가능하고 기계설비의 가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격, 재취득가격으로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음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 중국 현지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발행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산정이 불가능하고 기계설비의 가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격, 재취득가격으로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음
사 건 2011구합14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8. 5.까지 ▷♤♤♤♤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각 운송 당시 ▷♤♤♤♤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력 차원에서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격을 위 실제 구입대금과 달리 일본 엔화 합계 000엔으로 부풀려 기재한 송장 4매(이하 ‘이 사건 송장’이라 한다)도 함께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운송된 이 사건 기계설비는 2003. 7. 11.부터 2003. 8. 13.까지 4차에 걸쳐 중국세관을 통관하였고,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
① 중국 현지법인은 원고가 100% 출자하여 2003. 1. 24. 설립한 법인으로 2003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로 원고가 부여 받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은 중국 현지법인의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금 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중국 현지법인의 부채가0원이므로 그 자본금과 순자산가치는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중국 현지 법인의 장부에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금으로 계상된 000위안과 같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000원이다.
② 그런데 원고는 위 현물출자로 부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그 장부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에 000원으로 평가하여 기장하였다. (갑 제11호증 참조), 피고는 중국 현지법인이 작성한 현물출자명세서(갑 제13호증의 C-12면 참조)에 일본 엔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로 기장된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액에 기하여 이를 다시 중국 위안화로 환산함으로써 그 장부상 가액을 000위안으로 특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원고도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 않다.
③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장부에는 이를 000원으로 과소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000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얻었다.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그 순자산가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로 평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가,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이것도 불분명하다면 장부가액을 차례로 적용해서 평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000원 상당액을 들여 ▷♤♤♤♤로부 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구입․z취득한 다음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에 의뢰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의 구입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원화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던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3 사업 연도 장부상 이 사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계상되었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장부상 가액을 위와 같이 000원으로 파악한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000원 상당액으로 부풀려 기재한 이 사건 송장을 작성․z송부하도록 한 결과,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에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액이 실체 가치보다 부풀려져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가액 그대로 과대계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부상 가액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 상당액인 000원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시가의 존재를 간과하고 곧바로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상 가액에 해당하는 000원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 즉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에 따른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등록이 2004. 6.경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위 현물출자에 따라 그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04. 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현물출자에 따른 유형자산처분 이익이 원고의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는 2004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가 중국 현지법인의 2003 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위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2003 사업연도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2.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설비와 같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z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z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 자산인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에 의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주식을 받은 날, 즉 그 양도대금의 청산일에 해당하는 날은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등록을 마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장부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에 기장한 날인 2004. 6. 30.로 볼 수 있지만, 한편 위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가 중국 현지법인에 인도된 날은 그에 관한 중국 현지법인의 실물검수증명서가 작성된 2003. 8. 22.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기계설비가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된 2003. 10. 28.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2003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