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중국 현지법인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취득시기는 장부에 계상된 때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06 선고일 2012.05.10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 중국 현지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발행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산정이 불가능하고 기계설비의 가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격, 재취득가격으로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음

사 건 2011구합14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박엽지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할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2003. 1. 24. □■■■ QQQ 유한공사를 중국에 설립하였는 바(이하 위 유한공사를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 이는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 100%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 나.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2003. 5.경 일본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7.경 그 중 일부인 4세트의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4차례에 걸쳐 ▷♤♤♤♤로부터 직접 중국 현지법인에게 운 송되도록 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의 대금인 일본 엔화 합계 000엔을 2003.

8. 5.까지 ▷♤♤♤♤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각 운송 당시 ▷♤♤♤♤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력 차원에서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격을 위 실제 구입대금과 달리 일본 엔화 합계 000엔으로 부풀려 기재한 송장 4매(이하 ‘이 사건 송장’이라 한다)도 함께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운송된 이 사건 기계설비는 2003. 7. 11.부터 2003. 8. 13.까지 4차에 걸쳐 중국세관을 통관하였고,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

  • 다. 이어 중국 현지법인은 2003. 8. 22. 원고로부터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정관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는데 그 가치는 일본 엔화 000엔이다’라는 내용의 실물투자서를 작성․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 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실물검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 라. 그리고 중국 현지법인은 2003. 10. 28. 그 장부에 원고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자본금을 위 000엔의 중국 위안화 환산가액인 000위안으로 기장한 다음, 이 사건 기계설비를 자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중국 회계사사무소에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액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회계사사무소에서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액을 위 000엔 상당액으로 인정함에 따라, 2004. 6.경 위 인정 가액대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등록을 마쳤다.
  •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구입․취득과 현물출자에 대한 회계 처리에 있어 그 구입대금인 위 000엔의 원화 환산가액과 그 구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합한 000원을 2003 사업연도(2003. 1. 1.∼2003. 12. 31.) 결산보고서의 ‘기타투자자산’ 계정에 기장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등록을 마치자 2004. 6. 30. 위 ‘기타투자자산’ 계정의 기장 가액을 ‘지분 법적용투자주식’ 계정으로 대체하여 기장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바. 피고는 원고의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000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그 신고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9. 3. 23. 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법인세액(가산세액 포함)에서 기존의 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나온 000원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본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중국 현지법인은 원고가 100% 출자하여 2003. 1. 24. 설립한 법인으로 2003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로 원고가 부여 받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은 중국 현지법인의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금 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중국 현지법인의 부채가0원이므로 그 자본금과 순자산가치는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중국 현지 법인의 장부에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금으로 계상된 000위안과 같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000원이다.

② 그런데 원고는 위 현물출자로 부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그 장부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에 000원으로 평가하여 기장하였다. (갑 제11호증 참조), 피고는 중국 현지법인이 작성한 현물출자명세서(갑 제13호증의 C-12면 참조)에 일본 엔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로 기장된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액에 기하여 이를 다시 중국 위안화로 환산함으로써 그 장부상 가액을 000위안으로 특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원고도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 않다.

③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장부에는 이를 000원으로 과소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000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얻었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 주식회사 및 OO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그 순자산가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로 평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가,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이것도 불분명하다면 장부가액을 차례로 적용해서 평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000원 상당액을 들여 ▷♤♤♤♤로부 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구입․z취득한 다음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에 의뢰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의 구입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원화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던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3 사업 연도 장부상 이 사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계상되었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장부상 가액을 위와 같이 000원으로 파악한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000원 상당액으로 부풀려 기재한 이 사건 송장을 작성․z송부하도록 한 결과,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에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액이 실체 가치보다 부풀려져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가액 그대로 과대계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부상 가액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 상당액인 000원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시가의 존재를 간과하고 곧바로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상 가액에 해당하는 000원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 즉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에 따른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등록이 2004. 6.경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위 현물출자에 따라 그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04. 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현물출자에 따른 유형자산처분 이익이 원고의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는 2004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가 중국 현지법인의 2003 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위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2003 사업연도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에 따라 그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일응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취득 당시 중국 현지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그 주식을 100% 보유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당시 OO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그 OO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부득이 그 평가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따로 없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인 원고가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중국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같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위 세 가지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또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와 중국 현지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국제거래에 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과세조정이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거래에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무렵 중국 현지법인의 발행 주식이 달리 거래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서는 그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주식의 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그러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위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전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그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 당시 위와 같은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은 그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중국 현지법인의 부채가 전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그에 해당하는 중국 현지법인의 순자산가치인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상증법 제60조, 제62조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는 우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OO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다) 따라서 먼저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OO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기계설비를 ▷♤♤♤♤로부터 구입․z취득하면서 이를 바로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기계설비는 ○♣공장의 생산설비로서 그 특성․규모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계설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구입할 당시 OOOOO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업무협력 차원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보내는 이 사건 송장에 그 가격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려 기재한 데서 보듯이 원고와 ▷♤♤♤♤ 사이에는 이미 신뢰에 기반한 거래관계가 형성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따라서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 현지법인이 아닌 여타의 중국 ○♣회사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원고가 구입한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에 ▷♤♤♤♤로부터 구입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기계설비와 같은 기계설비를 제작․z수출함에 있어 수입국의 ○♣산업 현황, 당해 수입거래처와 의 관계, 경쟁 수출회사의 유무 및 그에 따른 수입대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수출가격을 개개의 거래마다 달리 책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취득가액을 이 사건 기계설비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설비는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인데, 그 현물출자의 과정에서 원고와 중국 현지법인 사이에 작성된 실물투자서 뿐만 아니라 OOOOO가 작성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송부한 이 사건 송장에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격이 000원 상당액으로 기재된 점, 또한 중국 현지 법인은 그 장부에도 이 사건 기계설비를 위와 같은 가액의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중국현지 회계사사무소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등록도 위와 같은 가액으로 마친 점, 따라서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를 중국에서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액은 위와 같은 처분문서, 장부 및 자본등록상의 일치된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거래의 경위, 관련 업계나 시장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개연성이 다분한 반면, 그 과정에서 당해 거래의 상대방에게 원고나 OOOOO가 위 실물투자서나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가격이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임을 밝힐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설령 그 취득가액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받아 자산으로 보유하는 상태에서의 그 중국 내 가치는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은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인 000원 보다는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가액인 000원에 가깝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그 예상되는 처분가액을 특정하여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처분할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도 확인할 수 없다면, 결국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방법의 적용 순서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상 가액인 000원 상당액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평가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라)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같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를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가액인 000원 상당액이라고 보고 그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전제로 원고의 2003 사업연도 귀속 익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설비와 같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z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z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 자산인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에 의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주식을 받은 날, 즉 그 양도대금의 청산일에 해당하는 날은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등록을 마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장부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에 기장한 날인 2004. 6. 30.로 볼 수 있지만, 한편 위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가 중국 현지법인에 인도된 날은 그에 관한 중국 현지법인의 실물검수증명서가 작성된 2003. 8. 22.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기계설비가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된 2003. 10. 28.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2003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