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벼 등의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고, 농작업의 양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벼 등의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고, 농작업의 양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1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10. 12.
1.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50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84. 7. 14.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일죽면 OO리 00-0(이전 행정구역은 안성군 일죽면 OO리 00)에서 부친인 신AA(1922. 12. 16.생), 처인 정BB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는 위 주거지와 약 0.35km-2.1km 정도 떨어져 있다.
(2) 원고는 1977. 6. 1.부터 1995. 2. 27.까지는 일죽농업협동조합, 1995. 2. 28.부터 2005. 3. 20.까지는 오산농업협동조합 2005. 3. 21.부터 현재까지는 동탄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주거지에서 일죽농업협동조합은 0.7km 정도, 오산농업협동조합은 71.07km 정도 동탄농업협동조합은 65.28km 정도 떨어져 있다.
(3) 1990. 10. 8. 작성된 신AA의 농지원부에는 원고 및 원고의 처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될 무렵인 2007. 11. 21. 이전에 이 사건 농지 외에 안성 시 일죽면 OO리 000-0 답 941㎡, 같은 리 000-0 전 619㎡, 같은 면 화곡리 00-0 답 1,081㎡, 같은 리 00-0 답 5,025㎡, 같은 면 신흥리 000-0 답 1,997㎡, 같은 리 000-0 답 3,054㎡, 같은 리 000-0 답 2,109㎡, 같은 리 000-0 답 3,937㎡, 같은 리 000-0 답 1,286㎡, 같은 리 000-1 답 2,582㎡ 합계 22,631㎡를 소유하면서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0필지를 원고와 원고의 처 명의로 취득하여 20 필지 합계 46,358㎡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1995. 10. 1.경부터 2008. 12. 31.까지 작성한 일기 형식의 장부에는 묘판 작업, 논물 대기 작업, 제초제 및 비료 살포, 논둑 제초 작업을 한 내용 및 콤바인 작업 비용 지출 내역, 비료대금 지급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일죽농업협동조합의 영농자재공급내역서에는 원고의 부 신AA이 2001. 2.부터 2008. 2.까지 볍씨종자와 수도용상토를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1. 1. 1.부터 2009. 6. 10.까지 동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6 차례에 걸쳐 합계 7,535,000원 상당의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
(6) 원고의 부 신AA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안성마춤농업협동조합에 벼의 추곡수매를 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06. 6.경 자신의 명의로 포터 1톤 트럭 1대를 구입하였고, 묘판을 가지고 있으며, 면세유관리대장에는 신AA이 2008. 7. 8.경 동력 경운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예취기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3,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K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