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그 심사청구는 법령상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그 심사청구는 법령상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13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2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1. 4. 13.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