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무자료 매출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3263 선고일 2012.07.20

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자료 매출액은 회사의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해당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3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3. 27.부터 2009. 1. 7.까지 인천 남구 OO동 000 소재 주식회사 BB에너지주유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 19.부터 2009. 4. 10.까지 주식회사 CC정유(이하 ’CC정유’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CC정유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천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이하 위 공급가액을 ’무자료 매출액’이라 한다).
  • 다. 이에 인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재검토하여 위 무 자료 매출액의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2. 8. 소외 회사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증액 경정하면서 위 무자료 매출액 000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해당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소득자료에 따라 2011. 3.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다가 누적된 초과금액이 위 무자료 매출액 상당에 이르러 부득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 없이 CC정유에 유류를 공급하게 된 것이고, CC정유로부터 수령한 유류대금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위 유류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무자료 매출액이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 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 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 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 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 회사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CC정유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위 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무자료 매출액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해당 종합소득세의 납세의 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는 CC정유로부터 위 무자료 매출에 따른 유류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후 필요에 따라 위 예금 중 일부를 수시로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바,원고가 소외 회사의 무자료 매출에 따른 유류대금을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상 위 무자료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이후 위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위 무자료 매출액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