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자료 매출액은 회사의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해당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적법함
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자료 매출액은 회사의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해당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3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 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 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 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 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 회사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CC정유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위 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무자료 매출액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해당 종합소득세의 납세의 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는 CC정유로부터 위 무자료 매출에 따른 유류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후 필요에 따라 위 예금 중 일부를 수시로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바,원고가 소외 회사의 무자료 매출에 따른 유류대금을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상 위 무자료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이후 위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위 무자료 매출액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