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307 선고일 2011.12.08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이라거나 양도담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3,506,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계약서에는 개명되기 전의 ’김BB’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2006. 10. 11. 원 고 소유의 광주시 퇴촌면 OO리 000-0, 00, 00, 00, 00, 00, 00, 00 토지 합계 8펼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CC, 최DD, 연EE, 오FF(이하 ’강C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강CC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여 원고와 각 채권자의 채권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강CC 등이 지명한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1. 15.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6.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강CC이 지명한 강GG(OO리 000-00, 00), 최DD(OO리 000-00, 00), 연EE이 지명한 박JJ(OO리 000-0, 00), 오FF이 지명한 조HH(OO 리 000-00, 00)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2006. 1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 강GG, 최DD, 박JJ, 조HH(이하 ’강GG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수대금으로 강GG 등이 원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재건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근 저당권을 설정(매수자 4명 각 2,500만 원, 설정권자 배II, 기간 1년)하기로 하는 내 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강GG 등은 2006. 11. 15. 이 사건 근저당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6. 11.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배II, 채무자 강GG 등, 채권 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마. 피고는 2010. 1. 13. 원고가 강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재건축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33,506,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강GG 등에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이거나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이라거나, 양도담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강CC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여 원고와 채권자의 채권금을 지급하되 각 채권금 내역은 차후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의 채권금 중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압류되어 있는 각종 세금과 채무금은 추후 원고의 채권금에서 공제하며 재건축하여 부채 정산시 부족 금액이 발생할 때는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균일적으로 삭감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수대금으로 강GG 등이 원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재건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사실, 원고 명의의 재산세 및 제세공과금은 강GG 등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재건축 을 마치고 남은 부채의 정산시 부족금액이 발생할 때는 채권금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삭감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07.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나 사실 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이전계약이나 이 사건 근저당 계약에 통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존재하는 ’명의신탁해지’ 관련문구가 없고, 수탁자를 원고가 아닌 강GG 등이 지정하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강GG 등에게 이전한 행위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물 출자에 해당하고,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