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이라거나 양도담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이라거나 양도담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1.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3,506,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강CC이 지명한 강GG(OO리 000-00, 00), 최DD(OO리 000-00, 00), 연EE이 지명한 박JJ(OO리 000-0, 00), 오FF이 지명한 조HH(OO 리 000-00, 00)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