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895 선고일 2012.03.30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임업활동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상 임목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임야라고 봄이 상당하고 임목이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28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 판 결 선 고

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3. 17. 양산시 상북면 OO리 산 00 임야 55,009㎡를, 2006. 8. 18. 위 임야와 연접한 같은 리 산 00-0 임야 331㎡, 같은 리 산 00-0 임야 165㎡, 같은 리 산 00-0 임야 165㎡, 같은 리 산 00-0 임야 165㎡를 총 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하 위 임야들을 합쳐서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나. 양산시는 2003년 4월경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에 편백나무 1,500그루(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였고, 2006년경까지 매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6. 23. 이EE과 이CC에게 이 사건 임야를 25억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 라. 원고는 2008. 8. 29.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임지(林地)의 임목을 양도하는 사업에서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과 임지(林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지(林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시 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임지(林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임야의 총 양도가액에서 위 기준시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의한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판단한 다음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 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0,000,000,000원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 따른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후 2010. 6.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6. 감사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직접 또는 인부를 고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된 이 사건 임목에 대한 가치치기 등 육림활동을 해왔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산업활동 중 ’육림업’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하여 일괄 양도하되, 임야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 전부를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대금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과 같은 특정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우리 소득세법 체계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임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3, 4,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양산시는 2003. 4. 11.부터 2003. 4. 18.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임목을 식재하였고 그 비용으로 0,000,000원이 소요된 사실, ② 양산시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이 사건 임목의 조림지에 대하여 산림조합 등을 통하여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비용으로 총 0,000,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원고와 전소유자가 부담한 금액은 000,000원인 사실, ③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임야의 지번, 지목 및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목 등 지장물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위 임야의 지번, 지목 및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임목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⑤ 이 사건 임목에 관해서는 그 지반인 이 사건 임야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못한 사실, ⑥ 원고는 2003. 6. 3.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와는 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KK건설 주식회사로부터 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의, 2008년에는 유한회사 BB건설로부터 00,0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은 반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실, ⑦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중 한 사람인 이CC는 2011. 5. 26. 위 임야를 사업장으로 하여 ’DDDDDD연구소’라는 상호로 장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일반 수목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임목의 관리는 주로 양산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목의 조림 등에 지출한 금액이나 활동이 미미한데다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직전에는 별다른 조림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고,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 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고 할 것인 데,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임야와의 거리나 원고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임업활동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은 식재비용이 0,000,000원, 풀베기 작업 비용이 0,000,000원으로 총 0,000,000원(=0,000,000원 + 0,000,000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은 약 00억 0,000만 원으로 산정되는 점, ⑤ 이 사건 임야의 양도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의 수량이나 단가 산정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CC가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목은 임목의 이용이나 생산 등 임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전통 장류의 제조업으로서 이CC가 이 사건 임목을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있어 원고와 이EE, 이C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토지인 이 사건 임야라고 봄이 상 당하고 이 사건 임목은 위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 사건 임목을 별도의 목적물로 삼았다는 취지의 증인 김OO의 증언이나 그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EE, 이CC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이고 그 위에 식재된 이 사건 임목은 별도의 매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이상,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지 임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