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864 선고일 2012.03.30

주택신축판매업, 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 토지 인근 거주자인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매년 작업비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쌀소득등보전직불금도 제3자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1구합128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 판 결 선 고

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7. 15. 시흥시 OO동 OOO 답 3,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0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5. 15. 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세 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000원을 양도 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09.6.9법률 제97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후, 2010.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 령 제215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 항, 구 농지법(2009. 5.27. 법률 제97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3년 중 1년,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 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뭇하고,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김DD, 손EE의 각 일부 증언(뒤 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6. 9. 1.부터 2005. 6.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OO동 000-0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05. 11. 21.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송산면 OO리 000에서 ’GG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수입금액)은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는 각 임대소득 포함)에 이르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의 인근 거주자인 김DD은 2010. 6. 28.경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피고 측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경부터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고로부터 매년 작업비로 85만원씩을 받았다"는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위 김DD은 2005. 3.경부터 2008. 10.경까지 PP농협 KK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의 대부분을 수시로 구입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중 2005년도분 000원 및 2006년도분 000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스스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도 2007. 6. 12.에 비로소 최초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내역 및 경위, 취득 및 양도시기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위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에 어긋나는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 손EE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