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734 선고일 2012.07.06

주택신축판매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제조업 등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점, 농지 소유기간 중 농기계 및 농기구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인근 농민에게 농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2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평택시 팽성읍 O리 000 전 1,659㎡, 000 전 152㎡, 000 전 686㎡, 같은읍 OO리 000 답 704㎡, 000 6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2. 3. 및 2008. 12. 24. 이 사건 각 농지를 모두 양도한 후, 2009. 11. 26.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답 2,139.6㎡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0.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농지가 자경 농지로서 대토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농지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제한특례법(2010.1. 1. 법률 제9921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 청을 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 되지 아니하여 위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를 원인으 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소정의 중과세율 60%를 적용하 여 2010. 10. 1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농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 구 농지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3년 중 1년,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뜻하고,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자경’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사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뭇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GG, 정HH, 이II의 각 일부 증언,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3. 8. 26.부터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일 무렵인 2008. 12. 31.까지 평택시 OO동 000에서 주식회사 JJJ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에 종사하였고, 2000. 9. 1.부터 2008. 9. 23.까지 ’KK’이라는 상호로 비닐봉투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2003년도에 000원,2004년도에 000원, 2005년도에 0000원, 2006년도에 0000원, 2007년도에 00000원, 2008년도에 000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기간 중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기구를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근 농민인 심KK 등에게 농기계를 이용한 논갈이, 로터리치기 등의 농작업을 맡기고 그 대가로 매년 전체 농작물 수확량의 약 절반에 이르는 곡물(쌀 10가마)을 지급한 사실,③ 피고의 2010. 6.경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농지 중 평택시 팽성읍 OO리 소재 3필지에는 당초 블루베리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확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택시 팽성읍 OO리 소재 2필지에서는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 내역 및 경위, 취득 후 농지 경작·관리의 실태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보유기간 동안 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에 어긋나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GG, 정HH, 이II의 각 일부 증언,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 6 내지 12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농지 대토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