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지출한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가액상승률이 취득・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토지 취득시 지출한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가액상승률이 취득・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2406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XX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 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 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 한 가액’을 뜻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위 감액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AA, 최CC의 각 증언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자료(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8. 12. 8. 위 토지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최AA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위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취득 무렵인 2003. 1. 1. 000원, 양도 무렵인 2009. 7. 1. 000원으로서 그 가액상승률이 약 450% 이상에 이르는 반면, 원고가 감액경정청구 당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1㎡당 취득가액은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서 그 상승률이 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마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