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고령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원고 등 손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일정한 수입이 있을 뿐 아니라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상당함
증여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고령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원고 등 손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일정한 수입이 있을 뿐 아니라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23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소장에 기재된 ’2010. 12. 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당시 고AA은 75세의 고령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XX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원고 등 손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당시 cc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 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2년 반 동안 고AA에게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는 고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상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고AA은 이 법정에서 상환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