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1구합12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4. 판 결 선 고 2011.4.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4.에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71,8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2. 10.에 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53,15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1.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어서(민법 제590조 에서도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위 법조에서의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특약에 의하여 보류한 경우라는 점 에서 공익사업법에서의 환매와 크게 다르다)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 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은 2002. 1. 21. 구 특례법에 따라 ○○시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시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이후 박AA의 상속인인 원고가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사를 밝힌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 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 것은 ’자산의 취득’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2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2008. 6. 20.(원고의 환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시기’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한다)부터 위 토지를 양도한 2008. 12.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세율을 50%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였다고 보아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및 원고가 그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환매 후 수용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본래계약인 종전 협의취득이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위약 또는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본래계약인 협의취득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매는 종전의 협의취득과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을 뿐더러, 공익사업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과 같이 볼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환매 및 수용에 응하였다거나,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0%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가가 상승하자 그로 인한 이득을 향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였고(○○시가 원고에게 환매권 행사에 관하여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환매권자에게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반드시 강요되지는 아니한다), 그 뒤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환매대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도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