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취득가액을 2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전소유자들이 양도가액을 2억6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취득가액은 2억6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세무조사시 취득가액을 2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전소유자들이 양도가액을 2억6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취득가액은 2억6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2.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052,61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