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으므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으므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사 건 2011구합11649 (2012.05.25) 원 고 이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62세대의 아파트를 분 양하였고,위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금이 재건축비용 중 일부로 충당된 사실,위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 및 비용 정산 결과 총 수입금액은 000원이고 경비를 제 외한 총 소득금액은 000원으로 이를 조합원 53명에게 분배한 결과 조합원별 소득금액이 0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만큼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 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위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일반분양 이익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조합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 7 제1항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 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 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01. 11. 29. 주택 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소정의 ’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고,별도로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원들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사업 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 대,갑 제4, 5,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과세표준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이 선고한 과세표준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