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사 건 2011구합11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52,20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XX기업은 이BB, 이CC, 김DD, 김EE, 장AA의 동업체로 설립되었는데, 2000. 11.경부터 2004. 초경까지 이CC, 김DD, 김EE가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 하면서 그 소유의 주식을 남은 동업자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2004. 6. 30.경 장AA마저 퇴사하게 되자 혼자 남게 된 이BB이 회사를 혼자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XX기업의 직원이었던 원고에게 XX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천 거래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관한 상증법 제35조 제l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XX기업의 주식은 2000. 11.경부터 2004. 초경 사이에 이CC, 김DD, 김EE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주당 11,000원 내지 15,000원 선에 거래된 적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1주당 11,000원의 가액은 2004. 7.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 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법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본래의 의미의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다수의 규정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 제42조)을 두고 있고, 이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 개념을 본래의 의미인 민법상 증여와 같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민법상 증여가 아닌 것까지 증여세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증여로 ’의제’하기 위 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에 터 잡은 증여세 부파는 증여의 의사나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가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사실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실질에 관계없이 증여로 의제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관한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기업의 설립 당시 동업자였던 이CC은 2000. 11. 15.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보유하고 있던 XX기업의 주식 27,000주를 김DD, 이BB, 김EE, 장AA에게 1주당 15,000원 또는 13,000원에 양도한 사실, 마찬가지 동업자였던 김DD는 2003. 12. 31.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보유하고 있던 XX기업의 주식 34,800주를 이BB, 김EE, 장AA에게 1주당 14,500원에 양도한 사실, 같은 동업자였던 김EE는 2004. 3.말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보유하고 있던 XX기업의 주식 48,960주를 이BB, 장AA에게 1주당 11,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XX기업의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매매사례의 거래가액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인 1주당 11,000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① 위 매매사례들은 모두 XX기업 임직원 간의 거래인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대주주인 이BB, 장AA이 XX기업의 직원이었던 원고에게 총 발행주식의 12%에 이르는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이BB, 장AA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거래가액은 XX기업의 경영상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그 거래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1주당 11,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XX기업의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서 한 XX기업의 주식 평가는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