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급감정에 의하여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급감정에 의하여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11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 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 87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최Q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7. 7. 2.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 가액은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위 양도소득세액 000원에서 이마 신고납부한 000원을 차감한 000원(= 000원 - 000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처분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