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보상금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수입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원고가 받은 보상금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수입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소장에 기재된 ’2010. 7. 2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 따르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9535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XX개발의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상금이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수입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에서 이 사건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각종 시설투자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필요경비에 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 하고 있는 이상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 박BB, 김CC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필요비용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필요경비는 모두 2006년에 지출된 것으로서 수입시기가 2007년인 이 사건 보상금과는 그 귀속시기가 달라 이 사건 보상금 등 2007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계산될 것은 아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필요경비가 2006년에 필요경비로 계상 하지 아니한 이상 2007년 귀속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당해연도전(2006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2007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 경비로 본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필요경비는 2006년에 지출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2007년 귀속 펼요경비로 계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 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을 2007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