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373 선고일 2012.07.20

원고가 받은 보상금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수입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소장에 기재된 ’2010. 7. 2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8. 29.경부터 안성시 XX동 320에서 ’XX’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면서 인근의 안성시 XX동 320-1 답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음식점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 나. 안성시 XX동 207-1 일원에서 XX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던 XX개발 주식회사(이하 ’XX개발’이라 한다)는 2007. 6. 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XX개발은 2007.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간판, 가로등, 조경, 울타리(펜스) 등의 철거로 인한 시설보상 및 재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포기함에 따른 보상, 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위 보상금 중 000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제외한 000원을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
  •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 10.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29,7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중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 000원(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고 한다)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 따르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9535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XX개발의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상금이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수입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에서 이 사건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각종 시설투자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필요경비에 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 하고 있는 이상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 박BB, 김CC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필요비용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필요경비는 모두 2006년에 지출된 것으로서 수입시기가 2007년인 이 사건 보상금과는 그 귀속시기가 달라 이 사건 보상금 등 2007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계산될 것은 아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필요경비가 2006년에 필요경비로 계상 하지 아니한 이상 2007년 귀속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당해연도전(2006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2007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 경비로 본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필요경비는 2006년에 지출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2007년 귀속 펼요경비로 계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 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을 2007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