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당시 거래가격과 가까운 점,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수표 등으로 인출한 내역이 분양권 대금 납부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짐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당시 거래가격과 가까운 점,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수표 등으로 인출한 내역이 분양권 대금 납부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짐
사 건 2011구합113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