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임대사업에서 게속적인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임대사업에서 게속적인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1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0. 판 결 선 고
2012. 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56,3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