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미분양됨에 따라 분양대금이 할인되어 시공사에 할인된 분양대금만을 지급한 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할인된 분양대금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아파트가 미분양됨에 따라 분양대금이 할인되어 시공사에 할인된 분양대금만을 지급한 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할인된 분양대금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구합10950 양도소득세부과경정 원 고 주XX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1.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