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대출금채무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가지급금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의 합계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함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대출금채무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가지급금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의 합계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0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북제주군수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은 사실, 위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 토지 000원 + 건물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 중 자신의 소유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은 000원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검인계약서상 취득 가액인 000원을 초과하는지 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5. 9. 15. 소외 고DD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도인 김BB 및 그 부친 김CC의 소외 OO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같은 날 김BB의 소송비용 등에 관한 가지급금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총 000원(= 000원 +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위 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