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은 그 원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변제하고 이때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여기서의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지연 이자로서 약정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함
이 사건 대여금은 그 원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변제하고 이때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여기서의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지연 이자로서 약정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0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3명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9.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관련법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비록 그 손해 금 산정기준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2) 이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기 및 그 이자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그 원금을 2006. 6. 21.까지 변제하고 이때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이익금의 변제기가 ’분양 후 2개월’인지,아니면 ’2006. 12. 30.’인지 여부만이 주로 다투어지고 있을 뿐, 원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갑 제 3, 8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다가 피고도 이를 다투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의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지연 이자로서 약정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변제금 000원은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중 000원(000원 - 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 나머지 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이자에 각 충당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l차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그 지연이자에 충당되었을 뿐 원고들에게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2차 변제금의 경우, 그 수령일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이 사건 1차 변제금의 지급으로 인한 잔존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 일 다음날인 2006. 11. 3.부터 2007. 6. 29.까지(239일)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 자 000원, 그 다음날부터 위 공탁금 수령일인 2008. 8. 25.까지(423일) 이자제한 법상 제한에 따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000원이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이익금의 변제기일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6. 12. 30.인 경우, 이 사건 2차 변제금의 수령일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잔존 원금 000원 + 지연이자 000원 + 지연이자 000원)에 더하여 이 사건 이익금 000원 빛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2. 31.부터 2007. 6. 29.까지 (181일)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000원, 그 다음날부터 2008. 8. 25.까 지(423일) 연 3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이자 000원이 남아 있게 되는데, 결국 이 사건 2차 변제금 000원은 위 각 지연이자 합계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의 일부에 만 우선 충당되고 이 사건 이익금에는 충당되지 못한다. 설령 이 사건 이익금의 변제기일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분양 후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강II, 황RR가 아파트 분양에 실패하여 그 변제기 일이 도래하지 않게 된 이상 이 사건 2차 변제금은 이 사건 1차 변제금의 지급으로 인한 잔존 원금 353,811,92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000원 + 000원)에 우선 충당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2차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이자 또는 잔존 원금과 그 지연이자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일 뿐 원고들에게 이자 소득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1, 2차 변제금이 이자소득으로 지급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