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0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당초 김GG, 김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김GG, 김HH의 대리인으로서 박II, 지JJ에게 위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박II, 지JJ이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겠다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후 김EE(이KK)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EE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김EE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사토처리비 등 비용 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 정D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와 정DD는 김EE으로부터 매매대금 000원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와 정DD로, 매수인을 김EE으로, 총매대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정DD는 2005. 4. 14. 김EE에게 매매대금 000원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한 점,③ 김EE은 원고와 정D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278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무렵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평택시 서탄면 PP리 000, 000-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2009. 8. 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김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④ 원고는 김EE의 모 이KK가 고소한 사기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04. 1. 26. 김GG, 김HH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매매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박II이 위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이를 박II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박II이 갑자기 땅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박II으로부터 000원을 빌려 김GG, 김HH에게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고소인(이KK)을 소개받아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김GG, 김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김EE에게 양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펼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필요경비라며 주장하는 항목들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라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 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 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대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양도소 득산정과정에 반영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항목은 사토처리비 000원 중 000원과 측량비 000원이다. 살피건대 위 남은 사토처리비 000원 및 측량비 000원에 대하여 갑 제1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