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점포 부분과 주택 부분은 내부통로 없이 구조상 분리되어 있고, 점포 내 침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점포를 관리하기 위하여 야간에 임시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용도가 영업용시설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점포내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겸용주택의 점포 부분과 주택 부분은 내부통로 없이 구조상 분리되어 있고, 점포 내 침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점포를 관리하기 위하여 야간에 임시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용도가 영업용시설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점포내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0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금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1.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90,7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