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여러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여러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0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1. 판 결 선 고
2012. 6. 22.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1. 5. 한 2008년 271분 부가가치세 000원,2011.
2. 8.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는 CC금속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활용구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구입 당시 CC금속 등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 지 5,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 정들, 즉 ①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 CC금속 등은 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② CC금속 등은 재활용구리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③ 원고가 CC금속 등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송금 직후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된 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실제 판매자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 다시 송금된 점,④ CC금속 등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재활용구리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으므로, CC금속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과 같이 대량의 재활용구리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C금속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3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서안양우체국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 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CC금속 등과 거래관 계가 전혀 없었고 CC금속 등과의 전체 거래횟수도 각 1차례씩에 불과하여,원고의 전체 거래규모에서 CC금속 등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점,② 원고 는 CC금속 등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CC금속 등의 사업자등록증 내지 사업용계좌 사본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후 CC금속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자 이름이 위 사업용계좌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지 재차 확인한 후 CC금속 등에 물품대금과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한 후 이를 재가공하여 다른 업체에 일정한 수익을 남기고 다시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위 물품을 유통·처분한 점,④ 이 사건 물품의 매입단가는 1킬로그램(kg)당 000원 내지 000원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⑤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개 이상의 거래처로부터 재활용구리 등 폐자원을 매입하였는데, CC금속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들과의 거래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CC금속 등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