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49 선고일 2012.06.2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1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5. 12. 1.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 12. 15.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 1. 1.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 9. 6.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0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7. 5.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 8. 1.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00,4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9. 20.부터 2003. 11. 30.까지 광주시 오포읍 OO리 000에서 ’BB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었던 사람이다.
  •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 고를 하였으나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①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원고 에 대하여 2005.12.1.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12.15.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4.1.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3.9.6.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 고지하였고,②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4.8.6.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 고지하였으며,

③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5.8.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8.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외형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할 뿐 당초부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여,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김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운영한 것이고,원고는 위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주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에 보컨대,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D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 이EE에 의하여 작성·제출되었고,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②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이 2년 이상에 이르고,원고가 위 기간 중 사업장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일부를 자진 신고한 점,③ 김CC는 2001.3.경부터 2006.5.경까지 원고의 처형인 정FF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고와 친분을 쌓았던 점,④ 원고는 2011.2.경 정FF과 함께 ”김C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김 CC가 위 사업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정FF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면서 김C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1.5.3.경 위 고소를 취소한 점,⑤ 위 고소사건의 경찰조사에서 김CC는 ”정FF 으로부터 000원,원고로부터 000원을 각 투자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운영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원고도 ”소상공회의소에서 O천만 원을 대출받아 김CC에게 주었고,2002.1.경부터 2004.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주 중 1인으로서 위 사업장의 관리 및 운 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 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 의사결정을 누가 하였는지,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②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하였고,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으며,외관상 그 신고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