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일 뿐으로 그 후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일 뿐으로 그 후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0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1명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1. 12. 16.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12. 1.(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2010. 12. 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522,000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04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농지의 경작 외에는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3. 6. 16.경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연접지에 거주하면서 공부상 지목 (답)과 달리 밭으로 채소 등을 유기농으로 직접 경작하였고 그 양도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특법 제70조 제1항 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거나 당연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