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95 선고일 2011.11.18

채무의 변제방식이 지나치게 불규칙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변제 당시나 그 이후라도 단기간 내에는 채무를 분담할 능력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02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1.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57,6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조모인 남BB은 2009. 11. 20. 의왕시 OO동 000 전 1,418㎡ 중 각 30/95 지분씩을 원고, 이CC(원고의 누나), 이DD(원고의 부)에게, 5/95 지분을 윤EE(원고의 모)에게, 당시 위 토지에 설정된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돈축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0,000,000원을 원고 등 수증자들이 위 각 증여 지분의 비율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증여하였다(이하 원고에게 인수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 나. 원고는 2009. 12. 10. 위 토지 중 30/95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12. 31. 원고의 이 사건 채무액인 37,894,737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176,438원을 신고하였다가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위 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 58,810원 및 무납부가산세 17,290원을 더한 금액을 고지받아 2010. 12. 30. 모두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이DD은 자신의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9,000만 원에 자신이 갖고 있던 3,000 만 원을 더해 2010. 3. 3. 양돈축협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 라. 이에 피고는 2011. 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의하여 이DD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일자를 2009. 12. 10.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4,861,1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단지 증여일자만이 2010. 3. 3.로 경정되었을 뿐 기각되었다.
  • 마. 피고는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011. 5. 25. 증여일자만을 2010. 3. 3.로 경정하 였다가 2011. 10. 10. 위 경정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증여세 4,757,68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한편, 이DD의 변제 당시 원고는 과외 수입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가 2011. 3. 1.경부터 서울적십자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l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 수증자들은 가족회의 결과 양돈축협의 대출금리가 높아 그 이자부담을 줄 일 목적으로 이DD이 우선 예금 3,000만 원과 아파트 담보대출금 9,000만 원으로 이 사건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나머지 수증자들이 차후 각자 부담분을 이D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여전히 이DD에게 자신의 부담분 37,894,737원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변제 중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제는 일시적인 대위변제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 61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상열과 원고는 부자인 선분관계에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변제 당시 이DD과 이 사건 채무액 37,894,737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제기간, 변제방법을 정하거나 변제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고 막연히 3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0. 3.경부터 이DD에게 이자와 원금을 일부씩 변제 중이라고 하나 채무의 변제방식으로서는 지나치게 불규칙적일 뿐 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변제 당시나 그 이후라도 단기간 내에는 이 사건 채무를 분담할 능력이 안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DD의 이 사 건 변제로 양돈축협에 대한 자신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37,894,737원 상당의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DD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DD에 대하여 여전히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DD은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그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