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변제방식이 지나치게 불규칙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변제 당시나 그 이후라도 단기간 내에는 채무를 분담할 능력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채무의 변제방식이 지나치게 불규칙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변제 당시나 그 이후라도 단기간 내에는 채무를 분담할 능력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02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1.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5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