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88 선고일 2011.11.18

채무의 변제방식이 지나치게 불규칙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변제 당시나 그 이후라도 단기간 내에는 채무를 분담할 능력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02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1.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5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조모인 남BB은 2009. 11. 20. 의왕시 OO동 000 전 1,418㎡ 중 각 30/95 지분씩을 원고 이CC(원고의 동생), 이DD(원고의 부)에게, 5/95 지분을 윤EE(원고의 모)에게, 당시 위 토지에 설정된 서울경기양돈축산엽협동조합(이하 ‘양돈축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0,000,000원을 원고 등 수증자들이 위 각 증여 지분의 비율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증여하였다(이하 원고에게 인수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 나. 원고는 2009. 12. 10. 위 토지 중 30/95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2. 7. 원고의 이 사건 채무액인 37,894,737원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229,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이DD은 자신의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9,000만 원에 자신이 갖고 있던 3,000 만 원을 더해 2010. 3. 3. 양돈축협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 라. 이에 피고는 2011. 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의하여 이DD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자를 2009. 12. 10.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4,861,1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에 불복하여 2011. 3.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단지 증여일자만 이 2010. 3. 3.로 경정되었을 뿐 기각되었다.
  • 마. 피고는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011. 5. 25. 증여일자만을 2010. 3. 3.로 경정하였다가 2011. 10. 10. 위 경정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증여세 4,757,68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한편, 이DD의 변제 당시 원고는 과외 수입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가 2010. 3. 12.경부터 서예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 수증자들은 가족회의 결과 양돈축협의 대출금리가 높아 그 이자부담을 줄 일 목적으로 이DD이 우선 예금 3,000만 원과 아파트 담보대출금 9,000만 원으로 이 사건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나머지 수증자들이 차후 각자 부담분을 이D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여전히 이DD에게 자신의 부담분 37,894,737원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변제 중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제 는 일시적인 대위변제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 61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FF과 원고는 부녀인 신분관계에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변제 당시 이DD과 이 사건 채무액 37,894,737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제기간, 변제방법을 정하거나 변제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고 막연히 3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0. 3.경부터 이DD에게 이자와 원금을 일부씩 변제 중이라고 하나 채무의 변제방식으로서는 지나치게 불규칙적일 뿐 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변제 당시나 그 이후라도 단기간 내에는 이 사건 채무를 분담할 능력이 안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DD의 이 사 건 변제로 양돈축협에 대한 자신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37,894,737원 상당의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DD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DD에 대하여 여전히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DD은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그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