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71 선고일 2012.05.1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하지 않은 채 주거만 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배우자가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하여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02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XX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XX동 000-31 대 164.8㎡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2. 박AA로부터 그 중 1/2 지분을 취득하고, 2006. 3. 9. 부(父) 나BB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12. 8.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7. 4. 4. 시흥시 XX동 0000-1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2009. 9. 18. 이 사건 주택을 서은선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나BB으로부터 취득한 1/2 지분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2006. 3. 9.부터 2007. 4. 3.까지 1년 남짓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0. 11. 2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4. 국세청장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l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박AA로부터 매수한 이래로 위 주택을 나BB과 공유해 온 것이므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나BB의 보유 및 거주 기간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처 김CC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집안일은 물론 아이의 양육도 하기 어려워 질병치료 및 간병을 위하여 친정 인근의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택의 경우, 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그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인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나BB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 보유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는 그 법문상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원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주택은 양도하지 않은 채 주거만을 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처의 질병을 치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만을 이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위 시행령 등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설령 원고가 처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을 선해하여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 김CC는 2007. 3. 14.부터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증상으로 2007. 7. 31.까지 서울 강서구 XX동 소재 YY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인 2009년 9월 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치료기간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김CC의 정신질환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김CC가 위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라는 점에서 원고가 김CC의 정신질환의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