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내지 명령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내지 명령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10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8.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10. 9. 7.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l. 3. 8.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 6. 7.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