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혐의 형사사건에서 실제거래를 주장하였고 유죄판결의 내용에도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저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출하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유류전자상거래중개시스템 거래구조상 임의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자료상을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음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혐의 형사사건에서 실제거래를 주장하였고 유죄판결의 내용에도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저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출하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유류전자상거래중개시스템 거래구조상 임의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자료상을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음
사 건 2011구합10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9. 7.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4,299,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오일OO의 거래시스템 (가) 오일OO는 유류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 11. 7. 설립된 회사로 2006. 3.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6.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07. 9.경부터 본격적인 유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오일OO가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는 오일OO의 대표이사인 빈AA이 개발하여 2008. 7. 29. 특허를 받은 ‘거래자 중심의 최적화된 안전한 주문 시스템(약칭 주문 최적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오일OO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자가 오일OO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유종, 유량, 희망단가 및 배송일자 등의 구매조건을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위 시스템에 따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다수의 유류 판매자들의 판매조건이 검색되어 구매조건과 일치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와 사이에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며, 만약 일치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문불가로 표시되고 구매희망자는 구매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기할 수 있었다. (다)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구매자는 오일OO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가상 계좌번호에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유류를 배송 받은 후 오일OO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고확인을 하여 대금이 하나은행의 계좌에서 판매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이나(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판매자 ◇◇코리아 주식회사에 유류대금을 결제한 방식이다), 유류를 공급받은 후 판매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유류대금을 결제한다(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자의 방식으로 △△에너지에 대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위 두 가지 방식 모두 구매자는 판매자의 상호 등을 알 수 없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배송이 완료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금 결제 이후 세금계산서 및 전자상거래명세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출력된다. (라) 한편, 오일OO는 해당 업체를 유류 판매자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기에 앞서 당해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석유류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 하여금 하나은행에 유류대금 입금용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2) 원고의 유류 매입경위 (가) 원고는 2008. 9.경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오일OO 인터넷 홈페이지에 3회에 걸쳐 유종(각 경유), 유량(각 20,000ℓ), 단가(1,550원, 1,479.2원, 1,489.25원), 배송 희망일시(2008. 9. 11. 18:00-22:00, 2008. 9. 23.이나 2008. 9. 24. 16:00-18:00, 2008. 9. 27. 0시), 운송구분[도착도(오일OO의 의뢰를 받은 수송사에 의하여 구매자의 배송 요청지로 운송되는 방식이다)] 등의 구매조건을 입력하여 △△에너지와 사이에 유류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당시까지 원고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나) 오일OO는 이BB, 전CC에게 유류운송을 의뢰하였고, 이에 이BB은 인천86아6620 차량을 운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소재 성남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 받아 2008. 9. 11. 18:45 원고의 주유소에 배송완료 하였고, 전CC는 인천86아6608 차량을 운행하여 위 성남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받아 2008. 9. 24. 및 2008. 9. 27. 원고의 주유소에 배송완료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유류를 배송받은 후 유류대금을 △△에너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년경에도 오일OO를 통하여 주식회사 KK오일, ◇◇코리아 주식회사 등과 유류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3.부터 2008. 5.까지 사이에 오일OO를 통하여 △△에너지와도 5회 유류거래를 한 바 있다.
(3) △△에너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 결과 (가) 강서S세무서장은 2008. 7. 7.부터 2008. 9. 16.까지 사이에 이YY가 대표자로 있는 △△에너지의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매입·매출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에너지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YY가 아니라 유RR이고, △△에너지는 2008년 제1기 동안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오일, ●●주유소 등에 합계 96,992,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가공비율 99.94%)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28.부터 2009. 1. 23.까지 사이에 △△에너지의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의 매입·매출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 사 결과 △△에너지가 조사 대상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금액 전액을 가공매출·매입액으로 확정하였다. (다) 한편 유RR은 2008. 12. 2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이 큰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오일, ●● 주유소 등에 교부한 매출금계산서는 허위이지만 그 외의 주유소에 거래한 것은 딜러들을 통한 덤핑석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유RR은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1. 1.부터 2008. 7. 경까지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오일, ●● 주유소에 합계 71,902,172,7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8. 7. 3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오일☆☆, ●●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24,301,347,26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에너지는 201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9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빈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 9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에너지와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유RR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한편 유RR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식회사 오일 ☆☆, 주식회사 ■■오일, ●●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들에 대하여는 무자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유RR과 △△에너지는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오일, ●● 주유소에 대한 허위 매출 등에 관한 범죄사실로만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점 원고가 이BB, 전CC를 통하여 성남저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배송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스템의 구조상 원고가 임의로 판매자를 선택할 수 없고 원고가 입력한 구매조건과 부합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와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실제로 유류를 배송 받은 이후에야 판매자가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도 오일OO를 통하여 △△에너지 외 다른 유류 공급업체와도 유류거래를 하여온 점, 원고로서는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오일OO 가 △△에너지의 거래적격에 관한 조사를 충실히 한 것으로 믿을만한 입장에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판매자가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는 유류 대금 지급과 유류 배송이 완료되어 사실상 유류 거래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 구입자가 판매자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조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