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준 명의상의 이사에 불과할 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정상여를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준 명의상의 이사에 불과할 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정상여를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02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8. 24.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신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BB폴리머를 실제 경영하고 있던 신DD는 2002년경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위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원고를 형식상 이사로 등재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03. 6.경 원고를 BB 폴리머의 유일한 이사로 등재한 사실,② 그러나 원고 역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럼에도 선DD는 원고의 이사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채 그대로 남겨 둔 사실,원고는 BB폴리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거나 이사로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선DD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가 마치 회사 주식의 50%를 보유하면서 2004. 11. 경부터 2007. 10.경 BB폴리머가 폐엽될 때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세무관서에 허위 신고 한 사실,③ 원고가 BB폴리머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된 2003. 7.경부터 2006. 11.경까지 원고는 위 회사가 아닌 ’지역세대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BB폴리머를 실제 운영한 자는 소외 신DD이고,원고 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준 명의상의 이사에 불과할 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B폴리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정상여를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