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취득이나 거주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없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취득이나 거주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0219 (2012.02.03) 원 고 송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6. 판 결 선 고
2012. 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7.(소장의 2011. 2. 7.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세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도정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종래 2주택 보유자가 그중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중 무엇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주택과 도정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02 판결 참조).
(2) 다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은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를 세법상 보장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대체취득이나 거주 등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는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규정 중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l년 이상 거주 할 것, ② 위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와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내용, 대 체취득 목적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의 형평성을 맞춘 관련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5항과 대응되는 조문체계, 이 사건 규정과 관련 규정의 개정경과 및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는 문언의 신설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 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당초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이나 거주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도정법상의 주택재건축·재개발의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부부 1세대가 이 사건 종전주택과 이 사건 재건축전아파트 등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이 사건 재건축전아파트가 2006. 1. 1. 이후인 2006. 12. 28. 도정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2009. 11. 23.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어 2009. 12. 3. 원고 부부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 편,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이면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 트가 준공된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취득이나 거주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재건축전아파트가 2006. 1. 1. 이후에 관리 처분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