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96 선고일 2011.11.18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징수유예를 받은 점에 비추어 실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01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1. 판 결 선 고

2011.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소장의 2008. 7.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2,058,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컨설팅(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0. 1. 화성사 동탄면 OO리 00-00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2. 31.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소외 회사는 화성시 동탄면 청계2지구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2003. 12. 30. 토 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5. 11. 30. 완공하고 아래 표와 같이 타업체에 공장용지 분 양 및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한 다음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부터 11. 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제세 실지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용지대금 및 공사선 수금 중 8,137,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발견하여 그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057,328,75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익금산입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2004. 12. 3.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통지 용)를 하였다.
  • 라. 소외 회사는 2005. 1. 6. 수원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 하면서 원고의 2003년 근로소득 54,038,440원에 인정상여금 1,057,328,750원을 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읍 납부할 세액을 358,121,280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그 납부기한을 2005. 10. 10.까지 징수유예받았다.
  • 마. 수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11. 1. 소외 회사에게 원천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12. 31. 폐업하였고,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06. 7. 20. 소외 회사에 대하여 폐업 및 무재산 등을 이유로 국 세기본법 제86조 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였다.
  •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경 실시한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2003. 1. 1. 이후에는 인정상여의 경우 당해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세를 결정취소하고 해당 소득자에게 관련 소득세를 직접 추징하여야 한다’고 지적 하였고, 수원세무서장은 2007. 10. 15.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를 취소하고, 2008. 4.경 원고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를 하였다.
  • 사. 한편, 원고는 2008. 6. 27.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피고는 기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8. 7.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62,058,8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2002. 12. 30.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단서는 소득자로부터 직접 인정상여분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결손처분 사유의 발생’ 을 추가한 규정이므로,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위 사유 역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 발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원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4. 12. 3.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소득금액변동통 지를 하여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됨에 따라 2005. 11.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그 후 소외 회사가 2005. 12. 31.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2006. 7. 20.에 이르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다음 2007. 10. 15.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를 취소하였고, 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적법하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이미 유효하게 성립·확정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원세무서장이 그 후에 발생한 결손처분 사유에 의해 납부고지를 소급하여 취소한 것은 이 사건 규정 단서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따라서 당초 고지한 납부고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피고가 동일한 과세물건인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 위반 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규정 본문에 의하면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부터 15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단서에 따라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위 결정일로부터 지체 없이 하여야 마땅한데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한 날로부터도 3년 5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통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 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 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 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 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l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 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소득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과세관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고지 절차를 거친 이상 원천징수를 누락하지 아니 한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의 누락이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 가 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징수유예를 받은 점에 비추어 실제 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이마 확정 된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 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도 누락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앞서 본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가산세액 외에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를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규정 단서에 의하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소정의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하여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정수하기 위하여 주주 및 거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 점, 그 개정 연혁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손 처분 사유의 발생은 반드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그 사유가 발생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소외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 는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2005. 12. 31. 폐업하고 체납세액을 결손처분받은 경우로서 소 외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 사건 규정 단서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규정 단서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거나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송달을 행함으로써 당 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일 뿐 위 송달에 의해 비로소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더구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본문 규정과 달리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없는 점[이러한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법인소득금액 결정일로부터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