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 중 1인으로서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 중 1인으로서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01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정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8. 1.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 9. 6. 한 2004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 3. 1.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 8.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5. 8. 8.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김E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에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박범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 김FF에 의하여 작성·제출되었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위임장, 사업자등록면담 점검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②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고, 원고가 위 기간 중 사업장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일부를 자진 신고한 점,② 원고는 2001. 3.경부터 2006. 5.경까지 김EE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여 왔고 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인 2011. 2.경 ”김EE의 부탁으로 2004. 6.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김EE가 위 사업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면서 김E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1. 5. 3.경 위 고소를 취소한 점,③ 위 고소사건의 경찰조사에서 김EE는 ”원고로부터 2천만 원, 원고의 제부인 박GG로부터 000원을 각 투자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김EE에게 위 돈을 준 것은 맞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주 중 1인으로서 위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 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볍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 의사결정을 누가 하였는지,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②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으며, 외관상 그 신고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