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은 그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011 선고일 2012.05.1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0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6. 11. 1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② 2006. 9. 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③ 2006. 10. 2. 증여분에 대한 000원, ④ 2006. 10. 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모(母) 양AA로부터 아래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8. 28.부터 2006. 11. 13.까지 8회에 걸쳐 000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수표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1. 1. 위 0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2011. 1. 3.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8. 기각되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2. 1. 이 사건 종전처분을 [일람표 1] 기재 8번 증여금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으로 경정 하고, [일람표 1] 기재 4, 5, 7번 각 증여분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 을 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일람표 2] 기재와 같고 그 번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처분’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l 내지 10, 을 제2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 4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양AA 소유의 건물에서 ’OO마켓’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05. 8.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1년 넘게 운영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양AA가 실질적으로 원고 대신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 4처분과 관련하여 양A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위 슈퍼마켓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대금결제, 공과금결제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종전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일부를 감액경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제4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 양AA가 원고에게 송금한 000원 중 000원은 양AA의 김BB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양AA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000원도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2, 4처분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l 내지 3, 갑 제10, 11, 14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 내지 26호증, 갑 제27 내지 4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2006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이 이체되거나 수표로 출금되었고, 전기료 등이 결제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AA가 자신의 계산으로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거나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과세처분의 일부취소 등 감액경정처분은 청구취지의 감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종전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4처분과 같은 감액경정처분 자체도 여전히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10. 25.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213-25-0012-XXXXXX)에서 김BB의 국민은행 계좌 (297002-01-XXXXX)로 000원이 이체된 사실, 2005년 1월경부터 2007년 11월 경까지의 양AA의 신용카드(KB카드)의 결제금액 합계가 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AA가 김BB에 대하여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양A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000원이 양AA의 카드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양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일람표 2] 기재 각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이 양AA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